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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에 대해 예측된 포스트가 위 주소에 있음, 참고하시길. 또한 도저히 욕설을 참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__)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 같은 문장을 이승에서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개차반도 못한 새끼들이란 건 주지하고 있었다만, 이 정도로 한국인임을 쪽팔리게 만들줄이야.
농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씨발짓들을 타개할 방안을 알아봐야겠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가만 못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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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경제는 인권보다 앞선다?
“동성애는 죄악, 기업 부담” vs “차별조장법 만드냐”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11월08일 15시11분
법무부가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달 2일 법무부는 성별, 장애, 학력, 성적지향 등 총 20개 항목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가 제시한 차별금지 항목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총 20개였다.
기독교계와 재계 “동성애는 죄악”...“기업현실에 부담” 반대
법무부가 이 같은 차별금지법을 예고하자, 일부 기독교 단체와 재계가 법안에 포함된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차별금지법안을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달 22일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의회선교연합)을 출범하고 동성애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회선교연합을 총괄하고 있는 장헌일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동성애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며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역시 차별금지법이 ‘기업현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지난 4월 공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같은 기독교 단체들과 재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법무부는 애초 원안을 수정해 법안을 법제처로 넘겼다. 법무부는 당초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했다.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 그리고 법무부 3자 합작 결과”
법무부가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성적지향 등의 항목을 삭제하자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빨 빠진 차별금지법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 87개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은 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을 삭제해 차별금지법이 차별조장법이 됐다”며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증과 인간을 상품으로만 보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인권을 장식품으로만 아는 법무부, 3자 합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편승해 인권을 포기해 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인데, 그런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의 요구에 응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없다고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력’과 ‘출신국가’ 항목 삭제와 관련해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차별하려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때문에 출신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나 능력은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착취 받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출신국가와 학력 등을 삭제한 것은 인권은 경제보다 뒤에 있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무부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이 되었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참여정부는 출신국가, 학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좋다는 선언을 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발이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며 “세계적으로도 13개 항목 정도를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법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고려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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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사회악, 확산 막을 길 없다”?
차별금지법 논란 속 드러난 기독교계 인식.. 혐오인가, 광기인가?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11월08일 17시08분
성적지향, 학력 등의 차별 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차별조장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이 이처럼 수정되게 된 데는 기독교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의회선교연합)이라는 단체의 기여는 지대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되자 법무부에 입법반대 팩스보내기 운동과 인터넷 상에서 반대서명을 일사분란하게 조직했다.
의회선교연합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과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있다. 운영은 사무총장인 장헌일 씨(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가 총괄하고 있다.
의회선교연합, "동성애는 사회악"
의회선교연합은 지난 달 22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남여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라며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을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며 "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친족상속법과 가족을 보호하는 형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반사회적 법안"이라며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불법화하고 처벌함으로써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회선교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은)동성애 확산을 조장해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 문제, 직간접적인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길원평, "동성애자 차별 적정 수준 논의해서 입법해야"
의회선교연합 외에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든 학자그룹도 있다. '배아복제를반대하는과학자모임'에 가담하고 있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 등 이른바 기독학자들이다.
길원평 교수는 최근 기독교 매체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도 없다"며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가 확산되면)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생기며,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특히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의 삭제를 '동성애 차별은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만약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제거하고 나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며 "따라서 동성애자들과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을 고려해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 수준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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