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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알들 하는 짓이다... 왜. 기왕에 이렇게 된거 관습법에 따라 뇌물먹은 인간들 몽땅 멱을 따버리고, 학생 성추행한 교수들 몽땅 단지를 시켜버리며 나라에 비 안오면 기우제도 지내지 그래. 좋겠네. 함부로 혀놀려서 대통령 심기상하게 하면 귀양도 보내버리고, 컴퓨터 없애고 다 붓글씨 쓰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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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도 ‘관습법’ 위헌소 검토
[한겨레] 호주제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관습헌법 논리에 근거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25일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토론을 거친 뒤 이번 주 안으로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호주제는 지난 2001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인데, 성균관은 이번에 관습헌법을 원용해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없앤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전통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호주제, 동성동본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지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랜 전통으로 내려와 관습으로 정착한 것에는 태극기, 애국가, 한글 등이 있다.
당장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정식 국기로 정하려면,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없었다면 현재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만 바꾸면 된다.
또 헌재 결정대로라면, 현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어공용화론의 경우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고쳐야만 채택할 수 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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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보수, 4대 입법도 '위헌소송' 움직임
[프레시안 임경구,박재한/기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여권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4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관련 보수단체가 위헌 소송을 담당하고,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암묵적 '공조' 형식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개혁드라이브가 '헌재 정치'에 휘말려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공공연하다.
박근혜, "4대법안 하나같이 위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겠다고 벼르는 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강원도 철원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도 박 대표는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4대 법안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소송을 주도한 이석연 변호사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4대 법안을 포함한 개혁작업 중에는 위헌 소지가 상당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면 제도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는 만큼 위헌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나라당의 정치적 반대와 보수단체들의 위헌 소송이 봇물처럼 이어져 여권의 개혁과제가 대거 좌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보법, "헌법 지키는 장치가 없어져 위헌"
4대입법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소원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문위원인 전정환 대령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위헌 소송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60년간 남북대치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울타리는 국보법이었다"면서 "많은 언론에서 반대가 우세한 상황에서 소수의 지지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권력남용, 국헌 문란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다른 법안의 경우는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서 헌법소원이 걸리지만, 국보법 폐지는 헌법을 지키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면에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없지만,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에서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보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헌재는 이미 지난 8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보법 상 찬양 고무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사학단체, "이석연 변호사에 위헌소송 의뢰"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을 공언해오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이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 헌법 제37조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이에 따라 이석연 변호사에게 위헌 소송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이 변호사도 의뢰 사실을 시인했다.
한나라당도 은근히 소송을 기대하는 눈치다.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위헌소송은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여당안은 위헌소지가 있는 게 다 보도됐다. 예컨대 학운위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언론관계법-과거사기본법도 위헌 검토대상
언론관계법과 과거사기본법도 위헌 논란의 사정권 내에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위한시민사회'는 여권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사주의 소유지분 30%제한, 3개 신문사를 합친 시장점유율 60% 제한 등을 지적하며 "사적재산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같은 논리로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25일 "우리가 헌법소원을 낼 이유는 없다"면서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독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기본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와 압수수색권 등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손질을 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과거사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유기준 의원은 "문서제출을 안해주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등의 지나치게 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 등에 위반된다"면서 "자기가 한 일도 아닌 과거사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연좌제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법소원은 시민단체에서 나서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4대 입법과제도 '헌재 정치'에 휘말리나
이처럼 '4대 입법과제'에 대한 줄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와 무관하게 최장 1백80일이 걸리는 헌법소원 심리기간동안 정치사회적 공방이 불가피해 여권으로서는 '섣부른 개혁' 이미지를 떨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어 4대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여권으로서는 핵심과제들이 줄줄이 수포로 돌아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권에 악재가 됨은 물론, 이것이 과반의석 유지의 실패로까지 이어지면 재추진의 정치적 동력조차 상실하게 된다. 하기에 여권 내에선 이같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헌재 정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경구,박재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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