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얼마전 그때그사람을 봤는데, 이래저래 박통생각 나는군아. 근데
.
.
.
안쪽팔리냐?
.'
)
+ + +
이시우 작가 경찰 연행
“묵비권 행사 하겠다”
2007-04-20 오후 4:00:40 [ 안혜영 기자]
19일(목) 오후 5시경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현재 이시우 작가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협조할 수 없어 정중히 말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단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담당 이정희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술활동이 이런 법들의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시우 작가는 지난 1월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 왔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시우 작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 및 기사에 대해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고, 활동한 모든 내용은 공개적으로 책자화 되거나 기사화되었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민가협,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등 37개 단체들은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1월 29일)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예총 강화지부와 ‘이시우 사진작가 양심의 자유,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애영)는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강화미술회관에서 ‘이시우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